[팩트맨]호텔 이불에 코피흘리면, 새 이불값으로 보상?

2021-11-01 2



[리포트]
호캉스, 그러니까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분들 많은데요.

아이가 실수로 이불에 소변을 보거나 뭔가를 흘려서 호텔에 손실을 입혔을 때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확인해봅니다.



지난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를 흘려서 이불을 못 쓰게 됐고, "파손 처리가 내부규정"이니 배상하란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불 구매 가격 전체를 물어내라며 이렇게 영수증까지 첨부했는데 이 돈, 물어야 할까요?

[채다은 / 변호사]
"피가 묻었거나 한 번에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으면 특수한 세탁 비용이 추가될 수는 있겠죠. 다만 새 거 (기준) 값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비슷한 예로 호텔 이불에 와인을 쏟아서, 배상을 요구받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돈을 물어줘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구입가격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는 곳도 있는데요.

문제는 호텔마다 손해를 청구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호텔 관계자]
"명확하게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된다 하는 (내부 규정)은 조금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 상황과 호텔에 따라 다르죠."

대법원 판례에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용 전액을 물어야 하지만, 아예 새로 구매해야 한다며 손해액을 넘어 과잉 청구한다면



초과 금액은 청구한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손된 제품의 수리, 수선이 안 되더라도 구매 당시 가격이 아니라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한 중고가격으로 배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아예 못 쓰게 된 경우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최초 가격이 얼만지 몰라서 일방적인 요금을 청구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액은 호텔 측과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한정민 디자이너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